“개성공단 원청업체 클레임 4월부터 본격화… 피해 커질 것”

“개성공단 원청업체 클레임 4월부터 본격화… 피해 커질 것”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3-23 18:27
수정 2016-03-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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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포럼 주관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토론회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규모를 8152억원으로 잠정 발표한 가운데 다음달부터 원청업체 클레임이 본격 발생,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 자산을 국유화한 뒤 입주 기업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3일 개성공단포럼이 주관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중단의 배경과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토론회에서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중단 뒤 협회가 실시한 긴급피해실태조사에 응한 120개 업체의 피해 규모가 고정자산 5688억원, 유동자산 2464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영업손실을 뺀 수치”라면서 “다음달 원청업체가 본격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한다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입주기업 대부분이 금융권과 협력업체에 기존 채무를 안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보상 없이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의 보상 조치를 촉구했다. 김 상무는“법에 의하지 않은 통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기업이 재산권을 제한받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선례가 남는다면,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상무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섬유·봉제 분야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중 70여곳에 달했던 섬유·봉제 기업이 국내 5000여개의 협력업체와 함께 섬유·봉제 산업의 명맥을 이어 왔는데, 개성공단 중단으로 한 축이 붕괴된 뒤 한국 및 해외에서 대체 생산지 찾기가 여의치 않아 새롭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느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발표자인 한명섭 대한변협 남북교류협력소위원장은 입주기업 피해 구제 방안으로 자산 국유화와 함께 입주기업에 환매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 3항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를 보상할 법률이 미비되어 있으니 사후입법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겠지만,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과 논란을 키울 게 뻔하다는 관점에서 나온 주장이다.

한 변호사는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형평성 있는 손실보상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면서 “차라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자산평가와 합의를 통해 정부가 모두 인수해 관리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이란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한 기업의 피해와 관련된 해법을 찾을 때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결단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되물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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