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카셰어링업체, 일방적 수리후 비용청구 부당”

소비자원 “카셰어링업체, 일방적 수리후 비용청구 부당”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3-23 11:14
수정 2016-03-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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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즉시 손성정도, 수리 내용 확인해야

 공유경제의 하나인 차량 공유(카셰어링) 중 사고가 난 차량을 업체가 마음대로 수리하고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사고 차량 수리 절차에 대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김모씨가 한 카셰어링 업체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업체가 수리비의 30%를 감면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한 카셰어링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쓰던 중 앞범퍼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즉시 업체에 신고하고 차량을 반납했는데 업체는 이로부터 3주가 지난 뒤 범퍼 교환 수리비라며 김씨에게 50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범퍼 흠집이 도색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데도 업체가 사전 협의 없이 범퍼 자체를 교환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고발생 3주가 지나서야 수리가 됐기 때문에 그 사이 일어난 다른 사고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됐을 수 있다면서 업체의 수리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업체가 사전 협의도 없이 차량 인수 후 3주가 지나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업체에 수리비 일부 부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26건이다. 이중 가장 많은 피해유형이 ‘수리비 과다 청구’(31.0%)다. 소비자원은 “카셰어링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업체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손상 정도와 수리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해 소비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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