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코데즈컴바인사태 막을 ‘품절주’ 거래 제한… 실효성 논란

제2코데즈컴바인사태 막을 ‘품절주’ 거래 제한… 실효성 논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3-22 16:38
수정 2016-03-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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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주식시장에서 유통 주식 수가 전체 발행 주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일명 ‘품절주’는 거래가 원천 차단된다. 최근 이상 주가 급등으로 코스닥시장 혼란을 초래한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거래정지 기준이 느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22일 경영 악화에 따른 대규모 감자나 보호예수 등으로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인 종목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유통 주식이 전체 발행 주식의 2% 미만인 코스닥 종목, 1% 미만 유가증권시장 종목도 거래정지된다. 증자나 보호예수 해제 등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5%(유가증권시장은 3%) 이상 또는 30만주 이상이 유통되면 거래정지가 풀린다.

 거래소가 품절주에 대한 제재에 나선 건 최근 이들 종목의 주가가 지나치게 널뛰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예수로 유통주식이 0.6%에 불과한 코데즈컴바인은 최근 별다른 호재가 없었음에도 보름 새 7배나 주가가 뛰는 등 시장을 교란했다.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거래소가 정밀조사 중이다.

 김재준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개선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며 “거래정지 종목의 거래 재개 시 참고 정보도 별도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거래정지 요건이 품절주 투기를 막기에는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가증권시장 신흥 등의 경우 일부 단기투자자 사이에선 품절주로 불리며 주가가 출렁였지만 거래정지에 해당할 정도로 유통 주식이 적지는 않다. 코데즈컴바인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며, 단기과열종목 지정 등을 통해서만 투기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거래소는 또 종합지수 산출 시 관리종목을 제외하거나 유통 주식만 대상으로 하자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성채 거래소 정보사업부장은 “관리종목 제외 시 (거래소가 일부러 특정 종목을 배제한다는) 자의성 논란이 일 수 있고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는 전혀 없다”며 “매일 변동하는 유통 주식만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것도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코데즈컴바인은 이상 주가 급등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급속히 커지면서 코스닥 지수를 12포인트가량 왜곡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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