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 피해 736만명 데이터로 보상

‘무제한 요금’ 피해 736만명 데이터로 보상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3-17 23:08
수정 2016-03-1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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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이통3사 잠정 ‘동의 의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라는 과장·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736만명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LTE 데이터 무료 쿠폰(1∼2GB)을 받는다.

음성 무제한에 가입한 적이 있는 2508만명도 ‘1644·1588’로 대표되는 부가 통화와 영상 통화를 30~60분 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요금제 이용자들이 문자와 음성 사용량을 초과해 추가로 낸 금액(8억원)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피해 보상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2679억원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와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 의결제를 도입한 뒤 첫 번째로 적용한 사례다.

합의 내용을 보면 이통 3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동의 의결 신청일)까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가입자 736만명에게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LTE 100+ 안심옵션(SK텔레콤), 광대역 안심무한(KT), LTE8 무한대 요금제(LG유플러스) 등에 가입한 소비자다. 광고 기간에 가입한 소비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는다. 받은 데이터는 제3자에게 줄 수 있다.

SK텔레콤과 KT의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그동안 사용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요금을 추가로 냈다면 모두 돌려받는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금이 자동 차감된다.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환불해주고, 통신사를 바꾼 지 6개월이 넘었다면 개인적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적이 있는 2508만명에게는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광고 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받는다.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쓰면 된다.

무제한 요금제 광고도 바뀐다. 앞으로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데이터·음성 무제한은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잠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전원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면서 “소비자 보상은 이르면 6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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