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핵심 조항’ 두 가지 빠졌다고? 손해 안 보려는 보험업계 욕심

[경제 블로그] ‘핵심 조항’ 두 가지 빠졌다고? 손해 안 보려는 보험업계 욕심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3-16 23:10
수정 2016-03-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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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숙원 ‘보험사기방지법’ 통과됐는데

보험업계 최대 숙원이었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업계는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보험사기범이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은 ‘수확’이지만 업계가 원하던 두 가지 ‘핵심 조항’이 빠져서이지요. 하지만 “(보험사가) 손해는 안 보려고 하면서 욕심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종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요.

하지만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한 자료요구’ 조항은 당초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가 최종 본회의에서 삭제됐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나이롱 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해외에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보험사기 조사차 보험사나 보험 계약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가 빠졌습니다. 선량한 계약자에게 자칫 피해가 갈 수 있고,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그렇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주장합니다.

업계가 아쉬워하는 또 하나의 조항은 ‘보험금 반환’입니다. 보험사기로 확정 나면 거짓으로 청구한 보험금을 즉각 토해 내도록 하자는 방안이었는데 민법상으로도 환수가 가능하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없었던 일이 됐지요.

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게 보험업계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자성이 부족하다”며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보험사가 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하면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몫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보험사 사기’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가입자 사기’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다뤄진 것이지요. 제도 정비에 앞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횡포 부리는 업계 관행부터 정비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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