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로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신청 절차 종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홈택스 (www.hometax.go.kr).연합뉴스
‘연말정산 대란’으로 이어졌던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 초반에 의료비 등 일부 자료 확정이 하루 이틀 지연된 것을 빼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된 세법이 전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과 국세청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는 등 사전 대비가 철저했던 것이 주효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 규모가 2013∼2014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총 환급자와 환급세액은 각각 938만 4000명, 4조 53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48만 3000원을 돌려받았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자 1088만 1000명, 환급세액 4조 9133억원으로 1인당 45만 1000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265만 7000명은 총 2조 924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해 1인당 78만 7000원꼴로 토해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환급세액 규모는 연말쯤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사 부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해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끝내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빠트렸을 때는 향후 5년간 국세청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다음달초 환급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2015년 연말정산 국세청 상황실’을 마지막까지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