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내면 ‘인기상품’ … G마켓 등 대거 적발

광고비 내면 ‘인기상품’ … G마켓 등 대거 적발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3-09 13:40
수정 2016-03-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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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11번가 등 유명 오픈마켓들이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추천상품’, ‘인기상품’으로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 한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검색하면 낮은가격순, 누적판매순, 평가높은순 등으로 정렬된다. 인터파크는 ‘추천상품순’, 옥션은 ‘판매인기순’ 등의 분류를 쓰고 있다.
수만개의 상품이 등록된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검색되는 상품을 고르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점을 이용해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낸 판매자들의 상품을 우선 노출시켰다.
 
노출 순서는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당겨졌다. 여기에 오픈마켓은 ‘광고 느낌 없이 상품 홍보를 할 수 있다’며 광고를 판매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일반 상품에 접근하려면 검색 창을 한참 내려야 했다.
 

오픈마켓들은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길게는 4∼5년간 전혀 알리지 않다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광고’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광고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오픈마켓들은 모바일뿐 아니라 PC 홈페이지에서도 ‘강력추천’, ‘주목! 특가마켓’ 등의 제목을 달아 상품을 전시하면서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오픈마켓들은 앞으로 판매 페이지 상단에 노출된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오픈마켓들이 수년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기법을 썼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픈마켓이 ‘과징금 폭탄’을 맞지는 않았다.
 
김문식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전자상거래법상 동일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돼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적발이 처음인데다 과태료의 경우 법정 상한액이 1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베이코리아는 과태료 상한액인 1000만원을 물게 됐고 SK플래닛과 인터파크에는 각각 800만원이 부과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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