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영PB의 생활 속 재테크] 확정형 주택연금, 목돈·연금 동시에 챙겨요

[조재영PB의 생활 속 재테크] 확정형 주택연금, 목돈·연금 동시에 챙겨요

입력 2016-03-08 17:54
수정 2016-03-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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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보장’에 의한 노후연금이 완벽하지 못한 현실에서 네 번째 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 제도다.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난 후 대부분의 노후가계에는 거주주택 한 채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소득은 급격히 줄었지만 그렇다고 주택을 매각하기는 불안한 상황에 딱 어울리는 제도가 역모기지제도인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말 4350명이던 가입자 수가 지난달 말 기준 3만 533명에 이를 만큼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그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맡기는 경우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예를 들어 8억원의 주택을 65세(부부 중 연소자) 부부가 담보로 제공하면 매월 21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이 비쌀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액은 많아진다. 동일한 8억원의 주택이라도 60세 기준 월 182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80세 기준인 경우는 34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가액은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시가격, 한국감정원 감정평가가격이 순차 적용된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수하면 연금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지만 부부 모두 일찍 사망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속 시점의 주택 가액에서 기수령한 연금액을 차감해 남은 금액은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다. 또 금리가 상승해도 받던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가입자의 70% 이상은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확정된 기간에만 받을 수도 있으며 목돈과 함께 혼합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다. 또 정액형 연금 외에도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등 선택권이 다양하다.

시행 초기만 해도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이 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16년 1월 말 기준 가입자의 평균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은 72세다. 담보로 맡긴 주택가격은 평균 2억 8000만원, 평균 월 지급 연금액은 99만원이라고 한다.

주택연금의 연금 금액은 주택가격 상승률, 장기 기대금리, 기대여명 등에 영향을 받는데 향후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장기 기대금리가 하락하면 동일한 조건 아래서 연금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평생 지급받을 연금액을 고정시키려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NH투자증권 강남센터 PB부장
2016-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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