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사업자 전기료 할인

전기차 충전사업자 전기료 할인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3-01 15:38
수정 2016-03-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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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최대 20% 절감될 수 있는 4가지 전용 요금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전환을 약속한 제주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 소유자에게 2017년까지 기본요금을 50% 할인한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2일부터 △공공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단가형 등 영업유형별로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크게 적용받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앞으로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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