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예방접종·의료이용 없는 4~6세 아동 810명

‘학대 의심’ 예방접종·의료이용 없는 4~6세 아동 810명

입력 2016-02-25 10:51
업데이트 2016-02-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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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이후 시기별로 받아야 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진료기록이 없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4~6세 영유아가 8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부모의 의료 방임 등 학대가 의심되는 만큼 다음 달부터 가정 방문조사를 벌여 양육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0~2012년 출생한 아동 중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3천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6천494명의 정보를 연계·분석해 선별했다.

이 중 출입국 기록이 없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810명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최종 명단은 실제 거주, 소득 수준, 이웃 교류 등을 확인해 3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문 조사에 앞서 대응 지침, 항목 등을 담은 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 및 지역 보건소 공무원을 교육한 뒤 3월 14일부터 한달 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은 각 대상 가구를 찾아 아동안전 등 양육 환경을 살피고 부모, 아동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호자가 방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이 집에 없는 경우에도 ‘아동학대 의심자’로 분류해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점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4세 이하의 영유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위기가정 및 보육 정보, 교육부의 학생 정보 등 각 부처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발굴·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학대 위험이 큰 ‘고위험’ 아동을 상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이번 점검은 영유아 대상 양육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은 개인정보법의 예외조항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부처적인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데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보완하면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유형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연계·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 등 총 287명을 점검 조치한 결과 소재 불명 또는 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한 건은 1월말 기준 91건이다.

경찰 신고건수 중 현재까지 71건의 조사가 종결됐고 학대의심 신고는 18건, 나머지 2건은 아동 소재 확인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17건 중 11건은 아동학대 사례로 보호조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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