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배물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영업용 번호판을 단 택배차량을 현재 3만2천500여대에서 3만6천대로 늘리고자 3천400여대에 대한 신규 허가를 내준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화물차 과잉공급 문제 때문에 2004년부터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신규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택배차량은 1만5천대 안팎으로 유지됐는데 택배물량이 계속 늘자 2013년부터 2만3천대에 대한 신규허가에 나섰다.
국토부는 작년 말까지 택배차량 신규허가를 하고 남은 잔여분과 반납분 등을 모아 이번에 3천400여대에 대한 신규허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의 적정한 택배차량 대수는 물동량에 따라 달라진다”며 “업계는 더 많은 증차를 요구하지만 현재로서는 3만6천대가 공급 적정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천400여대 중 539대는 직영조건으로 택배업체에 허가하고 나머지 2천800여대에 대해서는 개인 택배기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허가한다.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3월18일까지 14일간 개인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관련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처, 주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물류산업과(☎044-201-4023)로 전화하면 된다.
국토부는 허가신청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화물차 과잉공급 문제 때문에 2004년부터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신규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택배차량은 1만5천대 안팎으로 유지됐는데 택배물량이 계속 늘자 2013년부터 2만3천대에 대한 신규허가에 나섰다.
국토부는 작년 말까지 택배차량 신규허가를 하고 남은 잔여분과 반납분 등을 모아 이번에 3천400여대에 대한 신규허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의 적정한 택배차량 대수는 물동량에 따라 달라진다”며 “업계는 더 많은 증차를 요구하지만 현재로서는 3만6천대가 공급 적정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천400여대 중 539대는 직영조건으로 택배업체에 허가하고 나머지 2천800여대에 대해서는 개인 택배기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허가한다.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3월18일까지 14일간 개인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관련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처, 주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물류산업과(☎044-201-4023)로 전화하면 된다.
국토부는 허가신청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