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대 삼척 LNG 탱크 13개 건설사 입찰 담합

1兆대 삼척 LNG 탱크 13개 건설사 입찰 담합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2-22 22:50
수정 2016-02-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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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최대 5000억 이를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국책 사업인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간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총 낙찰금액은 1조 3793억원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과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업체에 담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척 LNG 기지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과 인천, 통영에 이어 98만㎡ 부지에 건설하는 네 번째 기지다. 2017년 최종 준공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기지 1단계가 준공됐다. LNG 저장탱크 공사 1단계는 대림산업 컨소시엄,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각각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은 2005년과 2007년, 2009년 총 세 차례에 모임을 갖고 미리 각 낙찰 금액과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금액 규모가 큰 만큼 이번 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4000억∼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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