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 내일 국회 정무위 통과 유력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 내일 국회 정무위 통과 유력

입력 2016-02-17 07:38
수정 2016-02-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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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상한금리 연 34.9%→27.9%로 조정

입법 지연으로 규제공백 사태까지 불러왔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해오던 대부업체들은 금리체제 개편 작업에 착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7.9%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18일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곧바로 시행되면 신규 대출이나 연장·갱신 계약에서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여야는 법안 일몰기한을 2018년 말까지로 잠정 합의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며 “극히 예외적인 변수가 없다면 18일 통과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에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 대상으로 30%대 고금리 대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적용체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규 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한 33개 업체 가운데 평균 금리가 30% 이하인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대부업계에서는 최고금리가 제한되면 상당수 업체가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부업체의 관계자는 “손실률이 높은 저신용자들에게 무작정 20%대 대출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은 중간 신용등급 고객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거나, 대출 사업 자체를 접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부업체들이 만기 5년 이상의 장기대출에 주력해 온 만큼 이번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실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신용 대출자 가운데 50.4%를 차지하는 39만3천여명은 5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대출 받았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 30%대의 금리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며 “대부업체들은 힘들다는 말만 늘어놓지만 편법을 통해 고금리를 계속 적용할 길을 열어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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