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은행 CD 금리 담합 의혹 관련 집단소송 준비

금융소비자원, 은행 CD 금리 담합 의혹 관련 집단소송 준비

입력 2016-02-16 09:00
수정 2016-02-16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은행들 “금융당국 행정지도 따른 것…담합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협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소비자단체도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3년 7개월간 조사한 끝에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당시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 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된 것과 관련해 은행들은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나서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비자단체 등은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사를 청구했지만 승소한 적은 없다.

2012년 8월 이모씨 등 3명이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1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소원은 2013년 피해자 20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금소원이 2012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1천여 명을 모집해 제기한 집단 소송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재개하기로 하고 잠정 중단된 상태다.

조사를 마친 공정위가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소원은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법원에서도 공정위의 조사 서류를 요구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별도의 연구기관 등을 통해 담합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소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 금리 수준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5일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담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은행권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공정위가 담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은행과 금융당국은 즉각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