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의 밀당… 재벌가 이혼학개론

재산 분할의 밀당… 재벌가 이혼학개론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2-12 20:56
수정 2016-02-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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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해로’ 이루지 못하고 갈라서야 했던 재벌 이혼사

입춘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 4일 경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40대 중반의 남성이 상기된 표정으로 법원 현관을 나왔다. 이윽고 그를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항소이유서’를 배포했다. “이혼 신청을 받아들이고 외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다”고 판결한 1심에 불복하는 이유가 담겨 있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술버릇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아내 쪽의 주장에 대한 반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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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가 항소 이유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일종의 범법 행위였다.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사소송의 언론 보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내 측이 “상대방과 자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반발한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다.

갈라서는 부부가 다 그러한 것처럼, 그들 역시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1999년 백년가약을 맺자 언론들은 남편에 대해 ‘남데렐라’(남성판 신데렐라)라며 대서특필했다. 재벌이나 권력가 출신도 아니면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의 맏사위가 된 그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이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게 남녀 사이라지만 이들은 15년여 만에 법정에서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는 사이가 됐다.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얘기다. 만날 때만큼이나 헤어질 때도 세간에 큰 화제를 뿌렸던 재벌가의 이혼사를 들여다본다.

2000년대 이전만 해도 재벌가의 이혼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오너가의 사생활, 특히 내세울 만한 일이 될 수 없는 이혼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해당 기업에서도 함구하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이혼 대신 별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2000년대 들어 재벌가의 이혼 중 가장 주목을 받은 사례는 정용진(48)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배우 고현정(45)씨의 파경이다. 정 부회장은 이 사장의 이종사촌 오빠다. 1995년 화촉을 밝힌 이들은 결혼 8년 만인 2003년 갈라섰다. 결혼생활 도중에도 불화설 등에 시달렸는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고씨가 이혼조정 신청을 냈고, 정 부회장이 고씨에게 15억원의 위자료를 줬다. 그 대신 자녀(1남 1녀) 양육권을 가져갔다.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를 미리 끝낸 상태라 조정 신청을 한 당일에 바로 이혼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장의 친오빠인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도 1998년 임세령(39) 대상그룹 상무와 결혼했다가 11년 만인 2009년 갈라섰다. 1970년대 미풍과 미원의 조미료 전쟁을 벌였던 영남 대표그룹(삼성)과 호남 대표그룹(대상)이 20여년 만에 사돈을 맺어 주목을 받았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손녀인 이미경(58) CJ그룹 부회장도 김석기(59) 전 중앙종금 사장과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다른 대기업 오너 일가에서도 이혼은 있었다. 정몽구(78) 현대차그룹 회장의 셋째딸인 정윤이(47)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전무는 1997년 신성재(47) 전 현대하이스코 사장과 결혼했다가 2014년 이혼했다. 신 전 사장은 이혼 뒤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관련 주식도 모두 팔았다.

박용만(61)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 박서원(37) 두산 전무는 2005년 구자홍(70) LS니꼬동제련 회장의 조카이자 구자철(61) 한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구원희(36)씨와 결혼했으나 2010년 소송을 거쳐 이혼했다.

최태원(56)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불륜 사실을 밝히면서 ‘공개 이혼 요구’를 했지만 부인인 노소영(55) 아트센터나비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반적인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등 세 가지다. 협의이혼을 뺀 나머지는 ‘소송’으로 분류된다. 협의이혼이 가장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벌가는 협의이혼 대신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들지만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데다 짧은 기간 안에 이혼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협의이혼은 8주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 데다 법적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두해 판사에게 이혼의사를 밝혀야 한다”면서 “양측의 이혼 입장이 확고한 상태에서는 이런 절차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이혼의 경우 둘 사이에 합의만 되면 재판도 필요 없는 데다 대리인이 조정 등에 대신 참여할 수 있어 재벌가 등 유명인들은 조정이혼을 선호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가사 전문 판사와 변호사들은 이 사장과 임 고문 사례처럼 재벌가 이혼이 소송으로 비화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지역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사자들은 재산 내역 등이 언론에 드러나는 걸 꺼리다 보니 사전에 재산 분할 등을 조율해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 사장 건의 경우 임 고문의 ‘이혼불가’ 입장이 확고하기도 하지만 삼성가의 후계나 재산 승계 등이 함께 얽혀 있어 법정까지 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혼 뒤 막대한 규모의 재산 분할 등이 뒤따르는 것도 재벌가 이혼의 특징이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위자료는 많아야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재산은 이혼 과정에서 나눠야 하는데, 이 금액이 크다. 많게는 1000억원대까지 치솟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자 외에는 정확히 아는 게 불가능하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재벌가 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 분할의 협의 내용은 재판부에 보통 알리지 않는다”면서 “임 고문은 이혼을 원치 않아서, 이 사장은 재산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아서 재판부에 재산 분할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재산 분할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자칫 회사 구조나 경영권 문제 등도 불거질 수 있어 단순히 부부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 사장과 임 고문의 경우 이혼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임 고문이 재산 분할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다. 서울 지역의 또 다른 변호사는 “현행법상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재산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배우자의 기여도를 20% 안팎 인정하는 게 판례”라고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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