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쇼핑,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강한 제재 예고

공정위 “홈쇼핑,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강한 제재 예고

입력 2014-11-02 00:00
업데이트 2014-11-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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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니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밝혔다.

신 처장이 언급한 6개 홈쇼핑 업체는 GS, CJ,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이다.

신 처장은 “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들에게) 구두로 미리 얼마 만큼의 상품을 입고하라고 시키면서 (계약) 서면은 방송 당일이나 그 이후 교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다보니 당초 구두로 발주했을 때와 다른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줄 경우 홈쇼핑 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 방송 시간 내 또는 방송이 끝난 뒤 2시간 이내에 사은품을 줄 때는 납품업체가 100%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신 처장은 이번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가 지난 2012년 마련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했다”며 강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연내에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해 내년 초 전원회의 심의를 하겠다며 앞으로 유통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해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처장은 공정위가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뒤 깎아주는 바람에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못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계산하고 일정 비율로 기준금액을 설정한 뒤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해 과징금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규정된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패소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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