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금감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입력 2014-07-25 00:00
업데이트 2014-07-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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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제재 결정… 생보업계 ‘비상’

생명보험업계에서 1년 가까이 논란이 됐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공방에 마침표가 찍혔다. 금융당국이 ING생명에 최종 제재결정을 내리면서 생명보험사들은 218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자살보험금 ‘폭탄’을 맞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 임직원 4명에 대해 주의조치(경징계)를 내리고 과징금 4900만원을 확정했다. 또 ING생명은 기관주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은 약관상 지급하도록 돼 있고, 고객과의 약속인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며 ING생명에 보험금 지급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428건에 대해 미지급 보험금이 56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금융당국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할 경우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NG생명 징계가 확정된 만큼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자살보험금을 ING생명에 준해 지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특검을 통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명보험업계 전체 자살 보험금 미지급액은 20개사에서 2180억원이다.

업계 반발도 거세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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