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채권파킹·판매사 불완전판매 여전”

금감원 “자산운용사 채권파킹·판매사 불완전판매 여전”

입력 2014-07-15 00:00
업데이트 2014-07-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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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현장 점검, 판매사 미스터리쇼핑 결과

자산운용사의 지위를 이용한 ‘채권 파킹’ 거래와 판매사들의 펀드 불완전판매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 현장을 점검한 결과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들의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7곳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벌였고 은행, 증권사, 보험 등 펀드 판매사 30곳은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 방식으로 점검했다.

자산운용사 점검 결과 법에서 정한 채권 자산의 공정한 배분방법, 펀드 매니저와 트레이더 겸직금지 등을 위반한 채권 펀드 매니저가 많았다.

펀드 매니저의 채권 파킹거래도 적발됐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운용사들은 펀드 판매사 직원들을 접대하고서 제공 상대방, 목적 등 법규상 근거기록을 남기지 않고 부당한 편익을 준 내역을 은폐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선물 등을 매매하거나 펀드 운용정보를 활용한 선행매매를 하는 등 임직원의 각종 탈법 행위도 적발됐다.

운용사 대부분이 투자일임 전담부서와 시스템 등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펀드운용 부서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기도 했다.

펀드·일임재산의 운용서비스 수준(투입비용)이 투자자 간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운용보수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도 문제였다.

주식형 펀드의 운용보수는 개인(60bp)이 가장 높았고 기관투자자(20bp)와 계열사(10bp)의 보수는 개인과 비교해 현저히 낮았다.

미스터리 쇼핑에서는 펀드의 불완전 판매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판매(투자권유)가 자주 있었지만 투자자 보호보다는 서류상 판매근거 확보에 치중하는 모습이 많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위험상품에 대해 적합한 안내를 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는가 하면 자세한 설명 없이 인가상품을 소개하고서 고객에게 선택을 강요한 직원도 있었다.

지난해 동양 사태 이후 추진한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의 이행 사항도 미흡했다.

판매사가 자체 제작한 상품안내서(팸플릿)를 간이투자설명서라고 말하면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거나 색상차등화를 반영해야 할 투자설명서를 흑백으로 출력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하고 점검 결과가 미흡한 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시장 업무 관행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부적절한 업무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미스터리 쇼핑을 연중 상시 점검 체제로 바꾸고 금융 권역별 연계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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