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한 감리자, 처벌 강화된다

부실감리한 감리자, 처벌 강화된다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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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감리제도 개선 대책’ 마련…부실감리자 처벌, 징역 1년→2년

아파트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감리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감리자는 앞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적게 쓰거나 가설시설물이 붕괴되는 등 부실시공이 잇따르고 있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감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감리업무를 게을리해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그 결과 입주자 등이 손해를 봤을 때 해당 감리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처벌 기준이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똑같이 강화된다.

주택감리자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사업 현장의 감리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게 돼 있다. 감리자는 우선 감리업무 착수 전 시장 등에게 공종(공사종목)별 감리 일정 등이 담긴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시장 등은 이를 토대로 실태 점검을 벌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주요 내력 구조부에 철근을 가설할 때 등 주요 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입회했는지, 각종 기록물을 제대로 기록·관리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장 등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감리자를 교체한다. 시정명령을 받거나 교체 지시를 받은 횟수는 나중에 감리자 선정 평가를 할 때 반영된다.

현장의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절차와 지침이 담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도 내용이 확대된다. 감리원이 챙겨야 할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다.

철근 같은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수·반출 현황 등을 기록해야 하고, 주요 공종·단계별로 시공 규격·수량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검측 점검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재의 반입·반출 물량을 기록하면 현장에서 설계도에 나온 만큼 해당 기자재가 쓰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감리원 업무일지, 자재 품질 시험·검사대장,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 공사 참여자 명부 등의 양식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감리자 선정 때 평가 잣대 중 하나인 사업수행능력 항목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그 세부 평가 기준인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평가 등의 등급 간 배점 격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감리자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면 그 결과를 다음 번 감리자 선정 때 가점으로 반영하는 제도는 감리자가 시공사에 예속되는 폐단 등을 막기 위해 폐지하기로 했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감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인 주택)의 감리자를 선정할 때는 시장 등이 총괄감리원을 면접한 뒤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대책 내용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은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국토부 고시 개정사항의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감리업무가 좀 더 투명하고 건실하게 이뤄져 부실공사 방지와 주택의 품질 제고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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