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싸게 살 수 있을까…방통위 개정안 보니

스마트폰 싸게 살 수 있을까…방통위 개정안 보니

입력 2014-07-09 00:00
업데이트 2014-07-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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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 인하요인 발생…단말기 가격 상승땐 역효과 가능성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보조금을 기존보다 사실상 인상하는 ‘보조금 상한 조정안’을 9일 내놓음에 따라 실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전보다 싸게 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으로 고정돼 있었지만, 방통위가 이날 이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수시 조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합법’ 보조금의 최대 상한선이 2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일단 보조금 상한선이 다소 오른다는 점에서 휴대전화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94만5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 LTE-A에 보조금 35만원을 적용하면 실제 판매가(할부원금)가 59만500원이 돼 기존의 67만500원보다 8만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여기에 대리점·판매점이 공시된 실제 판매가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가 더 싸게 살 여지도 있다.

갤럭시S5 광대역 LTE-A의 경우는 약 8만8천500원의 대리점 추가 지원금을 받아 50만원선에 구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존의 67만500원과 격차는 17만원가량 된다.

그러나 이번 상한선 조정이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또 상한액이 시기별로 달라진다는 점에서 상한액이 높게 책정되는 시기에 휴대전화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도 예상된다. 소비자들 사이에 보조금 ‘눈치작전’이 성행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새 보조금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일선 유통망에서의 불법 보조금 관행이 바뀔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시장 과열 방지나 가입자 차별 철폐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나왔지만 이와 같은 소폭 조정으로는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행위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조금과 지원금을 최대한으로 설정한다고 해도 기존 보조금 방안과 17만원 정도의 격차밖에 없다면, 과거 시장 과열 때 불법 보조금을 50만∼70만원씩 뿌리며 영업하던 일부 판매점들이 다시 시장을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어차피 휴대전화를 공짜로 살 수 있는 거액의 보조금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소폭 조정으로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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