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의료급여 환자 임플란트비 20~30%만 부담

75세이상 의료급여 환자 임플란트비 20~30%만 부담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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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진료비의 20~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러가지 이유로 치아를 잃은 경우에 적용하는 치아 대체술이 틀니와 브릿지를 거쳐 임플란트로까지 발전했지만 어떤 대체술보다 자연 치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진은 조규성 교수가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
여러가지 이유로 치아를 잃은 경우에 적용하는 치아 대체술이 틀니와 브릿지를 거쳐 임플란트로까지 발전했지만 어떤 대체술보다 자연 치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진은 조규성 교수가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
의료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형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정부가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해주는 형태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7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 세대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진료비의 80%를 정부가 지불한다.

2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외)의 경우 정부 부담률은 70%이다.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임플란트 수는 2개로 건강보험과 같다.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만75세이상 노인의 경우, 이미 이달초부터 건강보험을 통해 어금니와 앞니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다. 본인 부담률은 현재 틀니와 같은 50%이다.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의료급여 관련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 등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이의 신청에 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다시 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청구인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한다. 또 위원회는 이 답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한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을 명시했다. 필수적이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의약품이나 시술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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