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도 1년간 세입자 없으면 일반인에 매각

등록임대주택도 1년간 세입자 없으면 일반인에 매각

입력 2014-07-08 00:00
업데이트 2014-07-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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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주택이라도 1년 이상 입주자를 들이지 못하면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중순께 공포되면 곧장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무임대 기간(매입임대주택은 5년·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 중이라도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전체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를 넘고, 그 1년간 줄곧 비어 있었던 임대주택은 일반인한테 팔 수 있도록 했다.

등록한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2년 이상 적자 같은 상황에 처하면 예외적으로 일반인에게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런 예외적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예정돼 있어 곧 철거할 임대주택도 중도에 일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한 임대주택은 금융·세제상 혜택이 있지만 의무임대 기간에는 매각이 어려워 등록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매각 허용 사유를 확대한 만큼 등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5년)도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다만 이렇게 전환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최대 5년 범위에서 절반만 인정해준다. 예컨대 4년간 임대한 등록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면 2년간 임대한 것으로 쳐준다.

국토부는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인세는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앞으로 3년 안에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면 임대 기간에 집값 인상으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준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 뒤 올해 5월까지 등록된 준공공임대가 95가구에 그쳤지만 각종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개선이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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