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관리 허술해 위험”

“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관리 허술해 위험”

입력 2014-06-29 00:00
업데이트 2014-06-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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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국 시설 8개소 안전실태 조사

공중에서 도르래를 타고 내려오는 하강 레포츠 시설이 제대로 된 안전규정과 기준도 없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국의 주요 하강 레포츠 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과 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실태 조사를 벌였다면서 29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 시설물 8곳 모두 시설물 점검 결과 탑승자가 도착 지점에 도착했을 때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지 않아 탑승자의 다리가 도착(착지) 발판에 부딪히는 등 다칠 위험이 있었다.

8개 시설 중 3곳은 와이어를 연결한 기둥 사이에 도르래, 장력조절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장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또 탑승자 추락사고 방지용 안전고리를 출발 데크에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 2개소, 진행요원용 안전고리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 4개소로 확인됐다.

3개소는 이용자에게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착용토록 하지 않았고, 1개소는 인증받지 않은 보호 장비를 사용했다.

아울러 상당수 시설에서 응급상황에 초동 대처가 어려운 상태로 지적됐다.

진행요원이 응급구조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시설은 4개소뿐이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순서·방법 등을 명시한 매뉴얼이 있는 곳은 3개소에 그쳤고, 다른 3개소는 안전점검 매뉴얼이나 진행요원용 교육 매뉴얼이 아예 없었다.

하강레포츠 시설은 탑승자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타워에 대한 공작물축조신고와 사업자등록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규정 미비로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시설 안전 상태를 점검·평가할 수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이 2010년 이후 집계한 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사고는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9건(81.8%)이 뼈 관련 손상이나 기타 중상 사고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자 안전과 산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 관련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하강레포츠 시설의 설치·안전관리 기준과 인증받은 보호 장구 사용 의무화 등 제도 마련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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