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있으나마나”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있으나마나”

입력 2014-06-26 12:00
업데이트 2014-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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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실태조사

미용실 밖에서 서비스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별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서울지역 미용업소 100곳을 조사한 결과 32개 업소가 옥외에 서비스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가격표시가 아예 없는 업소가 27곳, 표시 항목 수가 지침에 미달하는 업소가 곳이었다. 지침에 따르면 커트, 파마 등 5개 이상 품목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표시한 73개 업소 중에서도 66개(90.4%)는 최저가격만 표시했다.

기본요금 외에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 재료 등에 따라 추가되는 요금도 64개 업소(87.7%)가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 미용실을 이용한 여성 소비자 3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1%(150명)가 미용실 측이 표시 가격보다 비싼 요금을 청구했다고 답했다.

파마 비용은 2∼3만 원대에서 많게는 10만 원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업소별로 천차만별이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 누가 서비스하는지에 따라 추가비용도 든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가격 정보가 충분치 않으면 예상치 않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최저가격이 아닌 실제 미용서비스 요금 표시 ▲옥외가격표시제 적용 대상 미용업소 확대 ▲가격표시 방법과 형식 표준화 ▲ 옥외가격표시지침 준수 지도 등을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요금안정을 위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업종인 음식점과 미용업을 옥외가격표시 의무 업종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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