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모든 종합병원에 비급여 가격표 비치

8월부터 모든 종합병원에 비급여 가격표 비치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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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 지침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 적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가격표가 오는 8월부터 모든 종합 병원의 안내 데스크, 접수창구 등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개정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8월부터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앞으로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정부가 정한 용어와 순서에 맞춰 안내 데스크, 접수창구, 홈페이지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지침에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반영, 기존 20∼100%에서 15∼50%로 축소된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가격표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초음파 검사료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해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약제비 가격정보는 ‘최저·최고 비용’을 삭제하고 ‘비용’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올해 말까지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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