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 지키자] <9>금융 신뢰 상실의 시대

[기본을 지키자] <9>금융 신뢰 상실의 시대

입력 2014-06-07 00:00
업데이트 2014-06-0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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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회사채 판매·개인정보 줄줄… ‘신용불량’ 금융업계

2011년 이후 금융업계는 신뢰 상실의 시대다. 회사채의 위험성을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팔아 수만명의 피해자가 나왔다. 마케팅을 위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잔뜩 수집은 했지만 보관은 부실해 1억건이 넘는 고객 정보를 유출시켰다. 2차 유출은 없다던 장관들의 장담은 허언에 그쳤다. ‘내 돈’이라면 있을 수 없는, 부실한 검사가 횡행하면서 사기 대출 사건도 터졌다.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금융기관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신의성실이나 적합성의 의무를 망각한 채 소비자를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은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 집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해 9월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 집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11년 1월 4일 삼화저축은행부터 지난달 2일 해솔저축은행까지 2011년 이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은 총 30개다. 이 중 후순위 회사채를 발행한 저축은행이 25개로 여기에 2만 3838명이 8271억원을 투자했다. 토마토저축은행(4391명), 솔로몬저축은행(4029명), 한국저축은행(2731명), 경기저축은행(2181명) 등 4개 저축은행 피해자가 절반 이상(55.9%)을 차지한다. 가장 최근에 영업 정지된 해솔저축은행의 후순위 회사채 투자자도 955명이다. 후순위 회사채를 발행한 저축은행 중 대영저축은행만 유일하게 자체 정상화에 성공해 투자자 231명이 손실을 면했다.

후순위 회사채는 담보 없이 발행사의 신용만 보고 발행되는 채권으로, 부도가 나면 회사가 진 빚 중 돌려받는 순서가 가장 뒤로 밀린다. 자금이 넉넉한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은 적으니 회사 부도 시 손실이 불가피하다. 손해를 볼 위험성이 큰 대신 예상 수익률은 높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하지만 투자자 일부는 안전한 ‘은행’이 발행한 회사채라고 생각하거나 ‘설마’ 하는 생각에 여기에 투자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거나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책임이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경우 투자자들이 일부 금액을 돌려받기는 했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을 수년에 걸쳐 겪은 뒤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동양그룹은 2012년 상반기부터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거 팔았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으로 자산 관리에서 나름대로 명성이 있던 터라 고객들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채권 판매에 별 의심 없이 채권을 샀다. 당시 일부 직원들이 채권의 위험성을 인지해 판매에 소극적이자 회사 차원의 압박도 가해졌다. 금감원은 2012년 검사에서 불완전판매를 발견했으나 적극적인 진화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동양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회사채와 CP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투자 고객 수는 4만 1000여명에 1조 6000억원으로 저축은행 피해 규모를 뛰어넘는다. 이 중 지난 3월 말까지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2만 1260명으로 투자 고객 수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 중 69.8%가 여성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24.4%다. 40대가 25.2%, 50대가 24.9% 등이다.이와 별도로 동양 피해자 2000여명은 집단 소송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법무법인 정률은 오는 10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고객들과 사이가 좋았던 편이고 직원들의 친인척 등 지인 자금도 섞여 있는 상태라 피해자들이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올 초 발생한 카드사들의 고객 정보 유출 건수는 1억 400만건이다. 일부 계층에 국한되던 피해 규모가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이 사태는 금융감독당국이나 해당 금융사가 검찰의 발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무기력함을 보여줬다.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와 2차 유출까지 확인되면서 고객 정보가 공공재가 돼 버린 현실을 확인해 줬다. 금융사들이 자사 마케팅을 위해 고객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모아 놓고는 정보 폐기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도 드러났다.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기금 마련이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책 등에서는 신용카드사들이 굼뜬 모습을 보였다.

KT ENS 사기 대출 사건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깐깐한 은행들이 기업들에는 허술하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증명했다. KT ENS의 사기 대출 금액은 2800억원이다.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KT의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익집단화되기 힘든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부처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제도와 감독 자체는 잘 갖춰져 있는데 과도한 밀착, 안일한 인식 등으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면서 “구두에 그친 소비자보호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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