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연기제거 설비 의무화 등 추진”

복지부 “요양병원 연기제거 설비 의무화 등 추진”

입력 2014-06-02 00:00
업데이트 2014-06-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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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인증 세부기준 과락 도입 검토’억제대 사용제한’ 법령 명시도 추진

21명이 목숨을 잃은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대대적 안전 규제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 규정은 규제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요양병원 제연 공조시설(불이 나면 연기를 빨아드리는 장치) 의무 설치 등도 차후 시행령 등에 포함시켜달라고 관할 부처인 소방방재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성 요양병원 사고 희생자들이 대부분 연기에 질식돼 사망한만큼,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병원에는 제연 공조시설이 없을 뿐더러, 스프링클러조차 갖추지 않은 곳도 많다. 지난 2010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당시, 경북 포항 노인요양시설 화재 사건을 계기로 ‘요양시설’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조항은 신설하면서도 요양병원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허술한 평가 방식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요양병원 인증제도 역시 까다롭게 손질된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요양병원 인증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문위원 4~5명이 요양병원 현장에 직접 나가 ▲ 환자안전 보장 활동 ▲ 진료전달 체계 ▲ 진료지원 체계환자 등의 측면에서 203개 조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피고, 통과한 경우에만 요양병원으로서 정부가 공식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과연 인증이 해당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질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화재 참사를 겪은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조차 이미 지난해 12월 18일 인증을 받은 곳이다.

현행 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 조사 기준’에는 ‘화재’ 관련 5개 세부 조사 항목이 있지만, ‘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있다’·’활동계획에 따라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직원은 소방안전 교육을 받고, 내용을 이해한다’·’금연규정이 있다’·’금연규정을 준수한다’ 등 대부분 계획과 교육 여부 정도만 따지는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화재 관련 세부 조사 항목 수를 늘리는 동시에, 전체 인증평가 제도에 ‘과락’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203개 조사 기준을 평가해 평균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문제없이 인증을 주지만, 앞으로는 세부 항목별로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전체 인증 과정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얘기이다.

이번 화재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억제대 사용’도 법령으로서 보다 명확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도 ‘신체 억제대는 1일 1회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용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등의 지침이 존재하지만, 이는 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이 함께 만든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따라서 만약 이 지침을 어겨 억제대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해도, 의료법 위반 등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언론 등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뿐 아니라 요양시설도 함께 독립건물로 입지를 제한하거나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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