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52세 이상은 국외점포장 인사배제 검토

기업은행, 52세 이상은 국외점포장 인사배제 검토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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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23개 국외 점포의 점포장을 선발할 때 52세 이상은 가급적 인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1일 “국외 점포 사고예방을 위해 점포장 인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개선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해외 점포에서 점포장이 바로 정년퇴직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신임 점포장의 연령대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정년퇴직 연령(55세)과 국외 점포장 임기(3년)를 고려하면 적어도 52세 이하를 점포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기은 관계자는 “국외 근무 후 국내에서 한 번 더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은 맞지만 특정 연령을 인사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 점포장 인사 개선방안은 이르면 다음 7월 정기인사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도교지점 부당 대출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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