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과 한솔EME가 2010년 9월 조달청에서 발주한 대구 서부·현풍 하수처리장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62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업체와 관련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한솔EME를 들러리로 세워 낮은 품질의 설계도와 사전에 지정한 투찰 가격을 제출하도록 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포스코건설은 한솔EME를 들러리로 세워 낮은 품질의 설계도와 사전에 지정한 투찰 가격을 제출하도록 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5-07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