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쇄신 이틀만에 9700억 ‘허위 입금증’

국민銀 쇄신 이틀만에 9700억 ‘허위 입금증’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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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팀장이 부동산 업자에 발부

KB국민은행에서 1조원에 가까운 허위 서류가 발부된 사고가 적발됐다. 잇단 악재에 시달려 온 KB는 지난 2일 대대적인 쇄신책을 내놓은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터진 악재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금융 당국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 여부를 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국민은행은 서울 강서 지역의 한 영업점 팀장 이모씨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에게 9700억원 규모의 허위 서류를 발부해 준 사실을 자체 적발하고 지난 4일 이씨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지점과 법인의 인감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명판·직인·사인을 날인해 ▲예금 지급이나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예금지급예정·대출예정 등 각종 확인서 10건(6101억원)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입금된 것처럼 꾸민 예금 입금증 4건(3600억원) ▲제3자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8건(8억원) 등 총 22건 9709억원어치의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은행 측은 “위조 수준이 매우 조악하다”고 밝혔다. 강씨가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서류를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기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사람의 부정 행각은 이 가짜 서류 사본을 갖고 있던 한 고객이 지난달 30일 국민은행 영업점에 전화를 걸어 진위를 문의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국민은행 측은 “은행에서는 그런 서류 자체를 발급하지 않아 즉각 가짜임을 알아챘고 해당 영업점이 문의 전화를 받은 당일 바로 본점에 제보해 (이씨의 개인 PC를 샅샅이 뒤져) 전체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현재까지 은행 손실이나 고객 피해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위 서류의 구체적인 ‘용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4-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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