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속조치
정부가 규제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나온 현장 건의를 처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잠재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벤처·창업 확대, 5대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문화·관광 규제 개혁과 관련, 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을 방문해 직원에게 물건값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우선 7월부터 테마파크나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안에서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만든 ‘푸드트럭’에서도 음식을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7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트럭 안에 0.5㎡의 최소 화물 적재공간을 둬야 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한 후 허용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튜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튜닝하기 위해 꼭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품 및 대상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튜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조등을 제외한 나머지 등화장치는 승인을 면제하는 식이다. 불법이었던 일반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도 가능해진다.
뷔페식당에서 관할구역 5㎞ 안에 있는 제과점 빵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리 제한 규제는 없애기로 했다. 정부가 취업자 월급의 50%를 주는 청년인턴제 사업의 지원 대상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다만 벤처기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등 일부 업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0억원의 개발부담금 때문에 5조원대의 투자가 미뤄졌던 여수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관리법에 따르면 공장 증설을 위해 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꾸면 땅값 상승분만큼 부담금을 내고 대체 녹지까지 조성해야 한다. 이런 이중 부담이 없도록 기업이 대체 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쓴 비용을 지가 상승분의 50% 한도로 내야 할 부담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4~10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스마트폰 심박수 측정센서를 의료기기 인증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게임장,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고급 관광호텔은 학교 주변에도 지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덕성여중·고, 풍문여고 근처에 지으려던 7성급 한옥 호텔도 건설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인터넷으로 ‘천송이코트’를 살 수 있도록 5월까지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고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인터넷 쇼핑몰도 만든다.
추가 검토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감면 확대, 400달러인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등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면세한도 상향은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만 편의를 봐 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좀 더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장가격 조정 요구나 새 규제를 만들어 달라는 등 규제개혁에 맞지 않는 건의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