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피해자는 한달 요금 8%…일반 가입자는?

SKT 통신장애 보상 피해자는 한달 요금 8%…일반 가입자는?

입력 2014-03-22 00:00
업데이트 201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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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저녁 발생한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하 사장은 피해 고객 560만명에게 피해 금액의 10배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저녁 발생한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하 사장은 피해 고객 560만명에게 피해 금액의 10배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SKT 통신장애 보상’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밤늦게까지 발생한 통신 장애에 대해 SK텔레콤(SKT) 측이 피해 가입자들은 물론 모든 가입자들에게도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민 SKT 사장은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한 뒤 이러한 내용의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하 사장은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급히 시스템 복구에 나섰지만 정상화에 6시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을 돌보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SKT는 그러나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 감액된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54요금제 기준으로 4355원, 이달 통신 요금의 8%가량을 감면받게 된다.

회사 쪽은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한달 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하루치 요금을 감액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반환 및 배상 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된다. 이동전화망을 영업에 이용하는 배달사업자 등의 개별적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전담 고객상담센터도 운영된다.

택배기사와 콜택시 운전자 등 기업 형태로 영업하는 가입자를 위해서는 별도로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업계에서 추정한 60만~70만명보다 8배 이상 많은 숫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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