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그룹 회생 계획안 인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양그룹 관련 5개사 제2차 관계인 집회가 열린 가운데 법정 앞이 입장 절차를 밟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동양 사기성 기업어음(CP)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동양 측이 제시한 채무 변제 계획을 의결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부장 윤준)는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담보 채권액 95.3%, 무담보 채권액 69%를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동양은 금융기관 대여 채무, 회사채 채무 등의 55%는 출자전환하고 45%는 2023년까지 7~25%씩 현금 변제한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양그룹 관련 5개사 제2차 관계인 집회가 열린 가운데 법정 앞이 입장 절차를 밟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동양 사기성 기업어음(CP)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동양 측이 제시한 채무 변제 계획을 의결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부장 윤준)는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담보 채권액 95.3%, 무담보 채권액 69%를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동양은 금융기관 대여 채무, 회사채 채무 등의 55%는 출자전환하고 45%는 2023년까지 7~25%씩 현금 변제한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014-03-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