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개장… 위탁료 개인 부담
한국거래소(KRX)는 오는 24일 개장하는 ‘KRX 금시장’의 안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윤석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본부장보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금의 음성적 유통과 부가세 탈루 방지를 위해 금 시장 개설을 추진해 온 정부의 뜻에 맞춰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도 증권사나 선물회사 계좌를 통해 KRX 금시장에 상장된 세계 금 거래 표본인 순도 99.99%의 금을 사고팔 수 있다. 매매 단위는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1g(4만 600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현물 인출은 1㎏ 단위로만 가능하다. 장을 여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오전 9~10시와 종료 시점인 오후 2시 30분~3시에는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며, 장중에는 언제든 호가를 내고 거래를 맺는 경쟁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 현물시장에서 체결된 가격과 거래량 등 시세 정보는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공개된다. 호가 제한폭은 전날 종가의 ±10%이며, 호가당 최대 주문수량은 5㎏으로 제한된다.
투자자들은 주문 전 금지금이나 결제대금을 100% 예탁해야 한다. 증권·파생상품 계좌와 별도로 일반상품 계좌를 개설하면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기존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문이 가능하다. 증권사 등을 통해 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입한 금 현물은 당일 인출도 할 수 있다. 현물 인출이 가능한 곳은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본사와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등 5개 지원이다. 다만 실물을 찾을 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3-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