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장 “원안법·방재법 조속통과 기대”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안법·방재법 조속통과 기대”

입력 2014-03-19 00:00
업데이트 2014-03-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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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수명연장 시나리오 없어”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9일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위조 원전부품에 대한 조사와 비파괴 방사선 조사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곤란을 겪는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했다.

현행 원안법도 98조에 원안위가 원자력사업자와 관계 업체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조사권을 부여받아야 보다 충실한 조사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령 지금은 원전 사업자가 발전소를 다 지어놓은 상황에서 원안위의 안전성 평가가 이뤄지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공사와 준공, 실내 구조변경 등 모든 단계에서 원안위가 감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업체들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장비와 피폭량측정장비 없이 일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던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대해서는 “2012년 8월에 제안을 했는데 여야간 이견이 없음에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처리가 안 되면 국가 체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등은 핵무기 감축 문제가 있어서 관련 법안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미에서 먼저 개정하려 하는데 (법이 통과가 안 돼) 아쉽다”고 설명했다.

설계 수명이 끝나 수명연장 심사 중인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관련해서는 “민간검증단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쪽 검증단과 협의해 검토하라는 말을 오해한 것 같다”며 “이쪽(민간검증단쪽 입장)은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합의가 되면 그대로 쓰고 (합의가 안 되면) 소수의견을 모두 써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원안위원들이 논의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간검증단은) 자신의 의견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기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다”며 “처음 시도한 거라 부침이 많고 원안위 못 믿는 것도 많지만 한두 번 이렇게 하면 믿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원안위가 수명연장 쪽으로 시나리오를 정해놓았다’는 주장에는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할 것 같았으면 진작 했지 몇 달 더 걸릴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북한이 경수로를 건설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이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주는 것도 좋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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