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조세재정硏도 안 따르는 조세정책

[경제 블로그] 조세재정硏도 안 따르는 조세정책

입력 2014-03-18 00:00
업데이트 2014-03-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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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제도의 국내 최고 전문가 집단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차 사실상의 업무상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작년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덜 받거나 오히려 더 토해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직장인들의 불만이 크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지만, 조세재정연구원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2012년 9월에 기재부가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10%가량 내리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기재부는 당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직장인 월급에서 매달 떼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깎아줬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2년 9월 이전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왔습니다. 즉 매달 직원들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정부 방침보다 10%씩 더 뗀 것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미리 많이 떼었으니 나중에 그만큼 더 많이 돌려받는 셈입니다.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조세연구원이 소득세법 시행령까지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원들이 나타나면 불만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조세 전문가들조차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구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지키지 않고, 기재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매달 직원들로부터 세금을 더 떼서 국세청에 꼬박꼬박 납부한 만큼 가산세를 물거나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세법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이나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기업들은 구성원들의 불만에 직면했습니다. 왜 ‘13월의 보너스’ 대신에 ‘세금폭탄’을 때렸냐는 거죠. 조삼모사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적금을 타듯 연말정산을 즐기던 직장인들은 분명 허탈합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연말정산 사태와 함께 지난해 세법개정안, 2·26 전·월세 대책 등에서 정부가 세금을 경기 활성화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기재부는 당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다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는 연습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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