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공장·휴양시설 허용추진

산지에 공장·휴양시설 허용추진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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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중심 관리법 전면 재검토… 일부선 ‘난개발로 환경파괴 우려’

전국 산지(山地)를 공장과 사업체 등 산업입지로 활용할 수 있게 산지 규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은 산지 규제 완화 방안을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속 과제로 추진 중이다. 전체 산지의 77%를 보전산지로 설정하는 등 보전에 무게를 둔 기존의 산지관리법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달 초에 산지 이용을 활성화에 대한 용역제안 요청서를 냈다. 지역 경제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산지 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친환경적으로 산지를 이용케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준보전산지)과 보전(보전산지·산림자원 조성 및 재해방지 등 정해진 용도로만 개발 가능)의 이분법적인 체계에 ‘이용’이라는 개념을 추가한다. 산지 이용 대상은 산업입지로 설정했다. 정부는 휴양과 힐링,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산지 이용 우선 검토 산업으로 분류한 가운데 택지나, 산업단지,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단, 이번 대책이 난개발로 이어져 환경오염을 촉발하거나 산지에 대한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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