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地 규제 전면 재검토…공장·휴양시설 등 허용추진

山地 규제 전면 재검토…공장·휴양시설 등 허용추진

입력 2014-03-16 00:00
업데이트 2014-03-16 1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산지관리에 ‘생태적 이용’ 개념 도입 추진

국토의 ⅔를 차지하는 산지(山地)를 공장과 사업체 등 산업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개발과 보전으로 이분화된 현행 산지관리법상 분류 체계에 ‘생태적 이용’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정부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산지 규제 완화 방안을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속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 산지의 77%가 보전 산지로 지정된 데다 현행 산지 관리 체계가 산지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효율적인 이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 경제 및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산지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전에 무게 중심이 실린 기존의 산지관리법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벌거숭이 산을 녹화한다는 측면에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보전산지를 전체 산지의 77%로 설정하는 등 보전을 중시했지만 최근에는 농산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잡목만 우거진 채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발할 수 있는 준보전산지 역시 복잡한 규제로 실질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자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달 초 용역제안 요청서를 냈다.

기재부는 지역 경제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산지 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 관리 체계를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용역 요청서에 기술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개발(준보전산지)과 보전(보전산지)의 이분법적인 체계 중간에 ‘이용’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했다. 산지 이용 대상은 공장과 사업체 등을 의미하는 산업입지로 설정했다.

즉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투자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동시에 기존의 산지 구분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는 휴양과 힐링,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산지 이용 우선 검토 산업으로 분류한 가운데 택지나, 산업단지,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산림청도 이런 맥락에서 10년 단위로 산지 구분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지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재해 우려도 없다면 추가적인 개발 여지도 있다고 본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이런 지역으로 분류된다면 규제를 완화해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