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4개 종편·보도 채널 재승인 심사 착수

방통위, 4개 종편·보도 채널 재승인 심사 착수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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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 합숙심사 개시…이르면 13∼14일 재승인 여부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10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심사위원장 1명과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단체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명 등 총 15명의 종편재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 이날부터 이들 4개 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위원장은 중앙일보 이사, 한국언론학회 회장,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장 등을 지낸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가 맡았다. 나머지 심사위원 14명 중 7명은 각 단체의 추천으로 선임했으며, 4명은 방통위의 청와대·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3명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각각 추천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들 채널 중 TV조선·JTBC·뉴스Y는 오는 31일, 채널A는 내달 21일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는 11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은 추후 별도의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이번 심사에서 4개 채널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마련한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사업계획서 평가’ 650점 등 총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는다. 또 총점 650점 이상이더라도 9개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된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 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2∼3일간의 심사위원회 합숙심사에서 나온 심사 결과를 토대로 청문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13∼14일, 늦으면 내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자별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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