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집단휴진…일부 지역 비상진료체계 가동

의사협회 집단휴진…일부 지역 비상진료체계 가동

입력 2014-03-10 00:00
업데이트 2014-03-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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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참여율 높지 않아 의료대란은 없어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등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내일은 휴진합니다”
“내일은 휴진합니다”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9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의 한 병원 출입문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져있다.
연합뉴스
집단휴진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의사협회의 주요 구성원인 동네의원과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일부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의사들의 휴진 참여율은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됐던 ‘의료대란’은 없었으나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이날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 동네의원·전공의 중심 동참

전국 곳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사정상’ 또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해’ 휴진한다는 안내문을 내건 채 병원문을 열지 않았다.

전국 2만8천370개의 의원 가운데 어느 정도가 휴진에 참여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중 각각 휴진 현황을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만6천여 명의 전공의 가운데 일부도 집단휴진에 동참하면서 의협회관에서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80명 이상의 전공의가 수련하는 대형 수련병원 70여 개 가운데 60개 이상의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전국 전공의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는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 고려대의료원(안암·구로), 이대목동병원, 경희의료원 등의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나섰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들에게 집단휴진 참여를 다시 한 번 독려하면서 아울러 국민에게 집단휴진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당부했다.

집단휴진 참여 의사들이 제한적이어서 아직까지는 큰 불편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이날 오전 일찍부터 보건소와 의료기관들에 진료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또 일부는 이른 아침 병원을 찾았다가 문이 닫은 것을 확인하고 다른 병원을 수소문하기도 했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 ‘주 5일, 40시간 근무’의 적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2차로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 일부 지역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

정부는 이날 하루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 전남, 경북 등 일부 지역이 보건소와 국·공립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시·군 보건소 등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1644-2000) 등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휴진에 따른 불편사항을 접수했다.

정부는 또 이날 오전부터 의원의 집단휴진 참여 여부를 파악해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곧바로 의료법에 의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 후 오늘 중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받은게 확실하고, 의도적 불법 휴진 등이 분명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형사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형사 고발까지 가려면 업무개시 명령 도달 등 여러 증거가 매우 뚜렷해야 하는 만큼 면밀한 채증 작업이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수령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내린 진료명령서를 근거로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3일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 휴진 방침이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경찰도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을 접수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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