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전 고객 뺏자” 또 뿌려진 불법 보조금

“영업정지 전 고객 뺏자” 또 뿌려진 불법 보조금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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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프로’ 등 대상… 해당 이통사 “대리점의 일”

불법 보조금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한 이동통신사가 또다시 주말을 이용해 무리한 보조금 경쟁을 촉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업정지 전에 바짝 고객을 붙잡아 보겠다는 계산이지만 이는 정부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인 데다, 오는 13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모니터링도 앞두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A이통사는 지난 7일 각 대리점과 온라인 매장에 판매 요청 문자를 넣었다. 전달된 문자에 따르면 해당 이통사는 번호이동 조건만 충족하면 일부 모델을 공짜로 팔아도 판매점에 대당 8만원의 수수료를 약속했다. 7~9일 풀린 ‘0원’ 모델은 ‘G프로’, ‘베가 아이언’, ‘베가 LTE-A(베티아)’였다. 이 기종들은 65만~80만원의 중고가 제품들이다. 파파라치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세부 지침도 있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대리점과 달리 온라인은 자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이 45일로 최장인 데다 4월 신제품 출시가 대거 예정 돼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불법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이통사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벌인 일 같다”고 해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3-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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