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리스 등 금융용역 부가세 낸다

車 리스 등 금융용역 부가세 낸다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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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부터 과세 추진

내년부터 자동차 리스, 금고 대여, 재테크 자문 서비스 등 일부 금융용역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웠던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범위 확대’ 방안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9일 모든 금융기관의 권역별, 업무별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오는 8월 발표할 ‘2014년 세법개정안’에 금융용역 부가세 확대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예금 입출금, 계좌 이체, 환전 등에 붙는 수수료는 부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사 본연의 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이고, 부가세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특성이 있어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보험, 증권사의 주식거래 중개 서비스 등도 금융사 본연의 업무라는 점에서 부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세무, 부동산 자문 수수료 등 부수적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만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새로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그만큼 부과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2년 정부의 용역 과제로 수행한 ‘중장기 부가가치세 과세구조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보험 관련 서비스 전반에 부가세를 매길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연간 총 6059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부담이 늘어날 금융권과 일부 소비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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