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각 통신사별 영업정지 날짜에 드는 의문점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각 통신사별 영업정지 날짜에 드는 의문점

입력 2014-03-08 00:00
수정 201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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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끝난 14일 서울 지역 한 상가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경쟁을 한 이통 3사에 총 5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끝난 14일 서울 지역 한 상가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경쟁을 한 이통 3사에 총 5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소식에 각 사별 영업정지 기간에 대해 네티즌들이 주목하고 있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3일부터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45일씩 영업정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오는 13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LG유플러스는 조금 다르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23일간, 이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두 번에 걸쳐 영업할 수 없다.

이처럼 각 통신사별로 영업정지 기간을 따로 두면서도 2개사끼리 겹쳐서 실시하는 이유는 소비자 불편 및 영업정지 기간을 틈탄 또다른 보조금 살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개사별로 돌아가며 영업정지를 실시했을 당시 다른 2개사끼리 보조금 경쟁이 붙어 영업정지가 오히려 보조금 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동통신 3사를 동시에 영업정지시키는 것 역시 이 기간 동안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 역시 불가능하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기기변경은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에 한해서 허용된다.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 역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동통신(이통) 3사 영업정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동통신(이통) 3사 영업정지, 선호하는 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 못하면 불편할 듯”, “이동통신(이통) 3사 영업정지,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비싼 단말기 가격 아닌가” “이동통신(이통) 3사 영업정지, 이건 뭔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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