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발생시 내년부터 해당 사이트 폐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발생시 내년부터 해당 사이트 폐쇄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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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상거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사이트의 운영이 중지되거나 폐쇄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규모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물건 값을 받고 실제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제’를 올해 안에 법제화할 계획”이라면서 “내년부터는 제도를 시행해 전자상거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시중지명령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피해를 입힌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공정위 본회의 의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즉시 영업을 정지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제도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바꾸거나 폐지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는 법인데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피해의 경우 운영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운영 기업이 소비자 분쟁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3-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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