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1064억 역대 최대

‘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1064억 역대 최대

입력 2013-12-28 00:00
업데이트 2013-12-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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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60억으로 가장 많아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역대 최대인 1064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과열 경쟁을 주도한 업체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별도의 영업정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10월 동안의 이통사 보조금 지급 행태를 분석해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한 차별 보조금을 즉시 중지토록 조치했다. 과징금은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SKT)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LGU+) 207억원이다. 이는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 초과 비율, 평균 액수, 위반율 높은 날짜수 등 6개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했다. 벌점은 SKT가 73점, KT가 72점, LGU+가 62점으로 집계됐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 번에 걸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보조금 경쟁은 그치지 않았다. 앞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직접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던 만큼 이날 방통위는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강력한 보조금 제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방통위는 업체 간 벌점 격차가 미미하고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업체별 영업정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과징금이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데 대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단독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면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할 뿐더러 가입자를 경쟁사에 뺏겨 장기적인 타격까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SKT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하려고 나름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높은 벌점을 받은 것은 유감”이라며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공동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통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해 이런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내용을 포함한 단말기 유통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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