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가담했는데도… 대형 법인에 버젓이 감사인 지정

분식회계 가담했는데도… 대형 법인에 버젓이 감사인 지정

입력 2013-12-25 00:00
업데이트 2013-12-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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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드러낸 감사인 지정제

1990년 도입된 감사인 지정제도는 분식회계 우려가 큰 기업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이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면 기업과 감사인 간에 갑을(甲乙)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만,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면 감사인이 좀 더 강하게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는 물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정 기간 이후 감사인을 의무교체하는 제도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분식회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회계법인이 다른 기업의 감사인으로 지정되거나 중소회계법인이 배제되는 등 현 제도의 모순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업은 매년 250~300개 수준이다. 2008년부터 올 11월까지 감사인이 지정된 1656건 중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1026건(62.0%)을 차지한다. 올 11월 기준 소속 회계사 2300명, 매출액 4567억원으로 국내 회계법인 1위인 삼일이 감사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472건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한다. 이어 안진(소속 회계사 1216명)이 13.6%(225건), 삼정(1156명)이 11.8%(196건), 한영(545명)이 8.0%(133건)를 각각 차지했다.

지정 감사인이 4대 법인에 집중되는 것은 감사인 지정 방법이 대형 법인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소속 회계사 수 ▲설립연수 ▲매출액 ▲손해배상능력 ▲외국 법인과의 제휴 현황 등을 점수화해 감사인을 지정한다. 분식회계 등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감사인 자격이 박탈되면 그 횟수에 비례해 점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회계법인 간 규모 차이가 매우 커 4대 법인은 제재를 많이 받아도 독주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삼일의 경우 2009~2010년 증선위 제재 건수가 0건에서 5건으로 늘었지만 감사인 지정은 81건에서 88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삼정도 지난해 1건에서 올해 11월까지 4건으로 늘었지만 감사인 지정은 32건에서 38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4대 법인 임원은 “특혜가 아니다”며 “법인 간 소속 회계사 수가 크게 차이가 나서 생긴 당연한 결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형 법인이라고 감사 품질이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삼일은 코스닥 상장사인 포휴먼 감사보고서를 소홀히 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투자자들에게 1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9월 말과 10월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감사인 역시 삼일, 삼정, 한영 등 모두 4대 법인이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냈다.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회계 부정을 저지른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회계법인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앞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때 규모보다는 감사 품질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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