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황”

정부 “철도파업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황”

입력 2013-12-22 00:00
업데이트 2013-12-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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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지법, 파업 철회 조건 안돼”

정부는 22일 14일째를 맞은 철도노조 파업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즉시 파업을 접을 것을 촉구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정부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떤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혀왔고 향후에도 민간 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서발 KTX 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노조에서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파업을 지속한 결과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손실이 늘어나고 사회적 혼란도 심화하는 등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산업이 공공부문 내에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부채를 줄여가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허구에 불과하며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즉시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와 관련,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야당의 철도 민영화 방지법 제정 방안과 관련, “법 제정은 파업 철회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현행법 테두리에서 충분히 (민영화 방지가) 가능하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 국장은 법 제정은 과잉 입법의 문제가 있고 시간도 6개월은 걸린다며 이를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결국 수서발 KTX 법인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수서발 KTX 법인 정관에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게 하고 정관을 개정할 때도 철도공사 동의가 필요하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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