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사 자치 원리 흔들어” 불만

재계 “노사 자치 원리 흔들어” 불만

입력 2013-12-21 00:00
수정 201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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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회의서 우려 쏟아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경제계의 요구와 달리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부와 경제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재계 입장에서는 당장 판결 이후 최초 1년간 13조 7500억여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소집한 경제단체 회의에서는 판결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관선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경제단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동자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채권 소급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만큼 이번 판결이 재계에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당장 재계의 요구와 산업부의 대안이 논의된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면서 “대법원 판결로 추가 임금 청구소송에 대한 걱정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이것 또한 모든 기업이 일괄적으로 다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 등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대법원 판결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해 온 노사 자치 원리를 흔들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부터 있을 임금 협상 및 단체교섭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통상임금 여부와 관련한 소모적인 분쟁을 막기 위해 통상임금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노동법령 개정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 이후 첫 정부, 경제단체 간 실무자 회의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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