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경영진도 분식회계 지시하면 처벌

미등기 경영진도 분식회계 지시하면 처벌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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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등기임원이 아니어도 분식회계를 지시한 경영진은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를 등기임원에 준해 제재,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는 ▲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업무를 집행한 자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 등의 이름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이 해당한다.

미등기 임원이지만 회장, 사장 등으로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도 강화돼 회사가 감사인에게 주주총회 6주 전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대상 법인은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며 증선위 업무는 한국거래소에 위탁한다.

또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때 임직원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때는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감사보고서 부실기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높아진다.

개정안은 분식회계 조치사항의 외부공개를 확대, 분식회계 등에 대한 증선위 조치사항을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은 주의, 경고, 일부 경미한 조치는 공개하지 않는다.

연대책임 제도는 개선해 고의적인 사안이 아닐 경우 귀책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했다.

연대책임 제도는 외부감사인이 제 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 회사와 감사가 함께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고의적인 부실감사거나 피해자가 소득 1억원 이하일 때는 연대책임 제도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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