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르는 계좌로는 소액이체만 허용

내년부터 모르는 계좌로는 소액이체만 허용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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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 발표

이용 실적이 더딘 입금계좌지정제가 내년 중 일부 개선돼 미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이체만 허용될 방침이다. 해킹에 이용된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계좌도 지급이 정지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메모리 해킹 등 날로 다양해지는 금융사기에 기존 대책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정된 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는 입금계좌지정제는 은행권에서 시행 중이지만 금융거래가 다소 불편해 10만여명만 가입한 상태다. 정부는 새로운 입금계좌지정제를 내년에 도입해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고 미지정계좌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기 피해는 주로 피해자가 이체한 적이 없는 대포통장으로 이체된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해킹은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권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2금융권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금융권 전반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달부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스미싱(문자메시지사기) 의심 문자를 분석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이 발견될 경우 이동통신사에 악성 앱 다운로드 서버 차단을 요청하게 된다.

돌잔치, 청첩장 사칭 문자 등 개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으로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현재 공공·금융기관에만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가 시행되지만 앞으로는 개인과 기업도 ‘번호도용 피싱 문자 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 개인인증단계를 추가해 결제 금액 및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알리는 표준결제창 적용도 의무화된다. 또 인터넷뱅킹 시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 해킹 방지 기능을 보완해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인증을 하도록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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